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는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.
지원대상
■ 만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-(청년독립가구)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-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- 만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·모,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- 다만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,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, 공공주택 특별 임차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,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선정기준
서비스 내용
■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.
-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-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-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불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원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-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
-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■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
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■ 전화 문의
- 1600-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
- 1599-0001 국토교통부
■ 관련 웹사이트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.myhome.go.kr
- 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
- 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.go.kr